1달 만에 건물명도 성공
2025-06-2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었고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2,400만원에 건물 중 4층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어느 시점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연체한 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 상가로이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가로이어는 분쟁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매달 2,400만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 제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하여 임차인을 압박하였고, 임차인이 현재 금전적으로 곤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소외에서 합의를 위한 협의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이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고 난 뒤 며칠 후, 다행히 임차인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었고, 결국 소송 제기 후 약 1달 만에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400만원의 이사비만 지급하고 명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 제기 후 2달도 되지 않아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이처럼 명도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상가로이어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