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상가의 공용 부분(엘리베이터, 화장실, 주차장 등) 유지와 운영을 위해 상가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 분쟁은 주로 부과 기준, 금액의 적정성, 미납 관리비와 관련해 발생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규정입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따라서 관리인은 그 승계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관리비 청구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