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 건물의 점유를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점유이전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가를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통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TIP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임차인이 건물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소송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도록 빠르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로이어는 다수의 명도 소송 경험으로 임대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상가건물 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