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일반적인 상가와는 다르게 상당히 고가의 권리금을 수수하면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기에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약사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특수성 또한 존재합니다.
약국 권리금은 해당 약국의 매출(조제수익), 주변 병원 및 약국 현황, 특정 병원 방문객들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매출(조제수익)입니다. 평균적인 매출(조제수익)금액의 15 내지 20배 정도를 권리금으로 산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TIP상가로이어는 약국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에게 계약 체결 관련 협상부터 계약 체결 및 종결, 그리고 약국 개설등록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약국양도양수 법률자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 문제 없이 안전하게 약국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신다면 약국전문변호사인 상가로이어의 약국양도양수 법률자문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