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는 상가의 건물, 설비, 시설의 정상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수리 및 관리를 말합니다. 유지보수 책임은 상가 소유주와 임차인 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은 주로 이 책임의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누수 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우선 확인하고, 계속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우선 전문 업체를 통해 직접 수리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누수가 심각하여 도저히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