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에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② 권리금액, ③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④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 사항도 계약 내용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로이어는 의뢰인의 요구 사항에 맞춰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드리며 더불어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