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건물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관리단 분쟁은 주로 의사결정 절차, 비용 분담,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해임 방법에는 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과 ②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에 의한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이 있습니다.
TIP관리인 해임청구소송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해임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