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매매계약

분양계약 취소·해제

상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대행사 홍보 직원들은 다수의 호재를 언급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 체결 후 분양대행사 직원의 언급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A

Q분양대행사 직원의 거짓말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하죠?

수분양자는 시행사, 신탁사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이유로 하는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계약을 무효화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수분양자가 계약금만 지급했는지, 중도금까지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분양계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TIP

경우에 따라 소송 제기 이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을 철회해야 하는 사안에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후 신속히 시행사, 신탁사 등에 수분양자의 철회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로이어는 다수의 분양계약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을 토대로 수분양자가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