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시설 등을 철거하여 건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다면 원상복구는 입점 당시를 기준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입점 당시 상태로 되돌려놓고 가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전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을 먼저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로이어는 단순히 판결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재산 보전과 실제 집행을 우선 고려하는 전문가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