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는 영업 시설과 비품을 갖추고 운영을 합니다. 몇 년 지나 단골이나 거래처가 생긴 상태를 양도할 때 수수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해주면서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건물이 노후 · 훼손 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상가로이어는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기초로 향후 예상되는 결과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시라면 지금 상가건물 전문가들과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