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 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임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후순위권리자 및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점포로 이사를 가야함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면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TIP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건물을 경매해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은행예금채권, 보증금채권, 기타 채권 등 다른 재산을 찾아내어 가압류를 해야합니다.